국민이 실명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
국방·외교 등 비공개 사유 해당 땐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 과제에 대해선 앞으로 정책 담당자와 결재자의 실명이 공개된다. 국민들이 정책 실명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들의 실명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실명제 중점 대상 사업은 국정 현안을 비롯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 사업과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령 제·개정 사항이다. 이밖에 국민이 신청한 사안을 포함해 각 기준에 따라 행정기관이 누리집에 담당자 이름과 함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국정과제는 정책실명제로 운영된다. 국정과제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사업 내용과 담당자, 결재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게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는 것으로는 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안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보가 공개됐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때,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됐을 때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때 등이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