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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과실 인한 ‘전기요금 폭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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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꺼번에 추가 청구 개선 권고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과실로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했다가 뒤늦게 사용자에게 한꺼번에 추가 요금 납부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전이 과실로 인해 그동안 정상 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해 왔다며 사용자에게 미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A씨는 2015년 9월 산업용 고압 전력을 300㎾에서 450㎾로 증설·신고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한전으로부터 그간 요금이 350㎾에 맞춰 청구됐다며 30개월어치의 누락 요금 98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처럼 1만원 이상 적게 청구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로 청구한 건수는 지난해 7400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94억원에 이른다.

권익위는 일방적인 추가요금 청구가 사용자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이 되고 특히 중소기업에는 생산비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과실로 전기요금이 적게 청구됐을 땐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변압기 신설·증설 등으로 전기 공급 환경이 바뀌었을 경우 이에 따른 요금변경 안내 문구를 다음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해 통보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납부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자들이 충분한 분할 납부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도 규정하도록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3-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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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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