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 등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향후 동일·유사 사건 판단에 선례될 것”
지난해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박선욱씨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당시 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해 간호사들 사이의 괴롭힘 문화를 뜻하는 ‘태움’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근로복지공단은 박씨 유족의 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씨 사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인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면서 “향후 동일·유사 직종 사건을 판단하는 데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박씨)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 하려고 노력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다”면서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3-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