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송 등 3722건 지원
권리 확보 하고도 10명 중 7명 못받아관련법에 이행 강제성 없어 개선 필요
일각 정부 선지급·후구상권 청구 제시
#1. A씨는 2012년 협의 이혼을 한 후 이혼한 전 배우자 B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B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총 2700만원. A씨는 참다못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신청했다. 이후 B씨는 미지급 양육비 2700만원 중 1000만원을 준다고 약속했고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2. C씨는 D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던 만큼 C씨는 D씨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후 D씨와의 연락이 끊겼다. 결국 C씨는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이행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D씨에게 과거 양육비 60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6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 결과 C씨의 청구가 모두 인정됐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4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해 총 3722건, 404억원의 양육비를 돌려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부터 협의, 소송, 추심, 불이행 때 제재, 점검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런 노력에도 A씨 사례처럼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 도움을 받더라도 C씨의 사례처럼 오랜 시간 법정 싸움을 거치곤 한다. 법적 구속력이 약해 비양육 부모가 ‘배째라식’으로 버티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지난해 2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
게 됐지만, 이행 강제성이 빠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확보한 한부모 10명 중 7명이 아직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