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생각나눔] “공무원노조법 폐지” “안 돼” 불붙은 논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노총 “공무원도 노동3권 보장” 요구

정부 “특수성 감안 완전 폐지는 어렵다”
文정부·與 개정안에 노조는 “기대 이하”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공노총
2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노조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규정한 ‘공무원노조법’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공무원노조는 이 법을 폐지해 공무원도 일반 노동자처럼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완전한 폐지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일반 노동조합법과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공무원의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에게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됐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와 공무원 복리후생 증진 등을 교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보수를 받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에게 일반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파업권 등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지는 않았다. 공무원이 파업이나 태업 등 정부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공무원·교원노조법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말 공무원의 노조 가입 직급 제한(6급 이하)을 없애고 소방관도 노조 결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위원안을 내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하지만 공노총은 “(한 의원의 개정안은) 내용상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노동 존중 사회를 이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노조법을 단계적으로라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서 “공무원노조를 식물화하는 공무원노조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공무원의 노조 활동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공무원노조법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자의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헌법 제33조 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 등을 가진다고 돼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ILO 기준에도 공무원의 노조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공무원노조법은)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공무원의 실무적 특수성도 분명한 만큼 완전한 폐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3-29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