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 지연...기존 절차 맞춰 심의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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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
고용노동부는 29일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31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까지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
고용부는 “그간 최저임금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고 현재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새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 의결하면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당장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일단 현행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지,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이를 미룰지 고심해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반대한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기존 최저임금위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초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새로운 결정틀에서 심의·의결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