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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극행정 발목잡는 면책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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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4월 8일자 1·5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고 싶어도 관련 제도가 모호해 정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공직 현장의 우려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 측은 “공공부문 내 모든 자체 감사기구에 완화된 적극행정 면책요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법체처 사전심사 단계에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641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완화된 요건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부서가 조언한 대로만 일하면 나중에 결과가 나빠도 그걸로는 더이상 문책받지 않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자 올해부터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했다.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어려울 때 감사기관에서 컨설팅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서울신문 기사 등을 반영해) 감사원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행정 면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적극행정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감사원·법제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현장 사례를 담은 ‘적극행정 사례집’을 각급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인사처에서 제정 예정인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기관장 책임하에 추진하게 하고 국조실은 각 부처의 추진노력을 점검·평가하겠다”며 “적극행정 면책과 특별승진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4-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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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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