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락사고 방지책 이달 시행
이달 말부터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이 넘는 추락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체형 작업발판은 수직재와 수평재, 계단과 연결철물이 규격화·일체화돼 있어 기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보다 안전하다.
정부는 민간공사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와 건설근로자 재해공제료를 할인해 준다.
이번 대책에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 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 10층 이상 건축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계획 사전 수립·승인 절차가 2~9층 건축물 공사로 확대된다.
2019-04-1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