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시행령안 등 83건 의결…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규정도 포함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시설에도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2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6건 등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에도 옥외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만 옥외광고가 가능하다. 또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 간판에도 상업지역 건물과 동일하게 타사 광고를 허용하고, 경전철 교각 옥외광고물 표시를 3년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사 광고란 시설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광고물이다.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할 땐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병역법 일부를 개정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의 종류에 새로운 역종인 ‘대체역’ 신설 등을 담았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4-2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