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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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의원은 “간접흡연은 흡연과 마찬가지로 암,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영유아와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먼저 시민의 금연 의식을 높이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변경하고,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더욱 힘쓰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