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귀농·귀촌인에게 3년간 최대 900만원의 주거임대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을 빌려 생활하는 귀농·귀촌인이 1년 이상 주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3년간에 걸쳐 매년 300만원씩을 준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1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월 25만원 차등해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 주택을 임차한 귀농·귀촌인이다. 무허가 건물이나 빌라, 아파트, 원룸, 농막, 상가는 제외한다.
임대차 계약서와 1년간 임대료를 지급한 영수증 자료, 도시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등록 초본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상주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이 가장 힘들어 하는 주거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