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제약”에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경영진 ‘하는 일 없이 노는 사람’ 잘못 인식전문직 뽑아놓고도 다른 잡무 맡기기 일쑤
“보건관리자, 투입비의 1.43배 편익 발생”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폐지’ 법안 발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정문호(29·가명)씨는 입사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 작업 현장을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회사는 정씨에게 건물 청소나 안전과 관계없는 행정 잡무을 맡겼다. 산업안전기사와 소방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정씨로서는 업무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안전관리자는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 약속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 안전관리를 추가비용으로 여겨 문제
기업이 자체적으로 산재 사고를 예방하도록 도입한 안전·보건 관리자 제도가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우려로 안전·보건 관리자에게 다른 업무의 겸직을 허용한 탓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은 안전·보건 업무만을 전담할 관리자를 채용해야 한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시근로자 50~500인 제조업·광업 사업장 등에선 1명, 그 이상 사업장에선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취득할 수 있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필요할 정도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에선 안전관리자 명목으로 인력을 뽑지만 본업인 안전 관리엔 뒷전이고 다른 잡무를 할 때가 많아서다. 이는 기업들이 여전히 안전 관리를 추가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경영진 관점에선 안전관리자들은 하는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들이 업무를 제대로 할수록 이익보다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잡무를 시킨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안전관리자인 B씨는 “법에서 정한 만큼만 투자하기 때문에 선임 관리자도 없고, 업무의 연속성도 없다”면서 “내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고용부에서 안전 감찰이 나오면 위법 사항이 지적될까 봐 두렵다”고 털어놨다.
정치권도 이런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기업규제완화법’에 담긴 안전관리자 고용 의무를 면제해 주고 겸직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안전관리자만 현장에 있어도 막을 수 있는 산재가 많다”고 밝혔다.
기업이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면 투입 비용 대비 1.43배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고용부의 연구용역 결과도 있다. 이는 기업이 안전·보건 분야에 투자하는 게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안전 전문가는 “기업이 안전·보건 분야에 투자하지 않을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경영인들 사이에 싹트면 그때는 규제가 없어도 알아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아직은 산업 안전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 사회’라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