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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위한 제도” vs “수도권 학생 역차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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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공공기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도종환 의원 법안 발의에 일부 반발
“여론 수렴 없이 지방대생 우대 안 돼”
“지역인재 범위 넓히자” 의견도 나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을 40%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대학생들 사이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권고사항에 그쳐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일각에선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앞서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022년까지 채용률 30%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수도권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려대 커뮤니티인 고파스엔 도 의원실에 전화 항의 운동을 벌이자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도종환 의원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40% 의무채용 법안에 반대 이메일을 보냅시다”라며 “지방대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40% 의무 채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오모(24)씨도 “블라인드 제도 도입에 이어 지방 대학생 우대까지 이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지방인재를 40%나 늘리는 것은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지원 가능 범위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대전에서 나고 자란 A씨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면 지역인재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다. A씨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서 나고 자랐다면 지역인재로 인정하는 것도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는 하나의 해법으로 거론된다.

도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 출신으로 수도권 대학을 나온 취업준비생으로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세부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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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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