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징금 73억원 부과·형사고발”…인증과 달리 주행 때 EGR 가동률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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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 레니게이드 |
2015년 아우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이후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 설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14일 에프씨에이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피아트사 2000㏄ 경유차 2종의 임의 설정이 확인돼 15일 인증 취소와 과징금 73억 10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증 취소 차량은 국내 판매가 금지된다. 임의 설정이 확인된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로 짚 레니게이드가 3758대, 피아트 500X 818대이다.
이 차량들은 인증과 다르게 실제 운행 때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되는 방식으로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 2015년 적발된 아우디 폭스바겐을 비롯해 닛산 등의 임의 설정과 비슷했다. 짚 레니게이드는 인증모드로 4회 연속 반복 시험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기준(0.08g/㎞)의 최대 8배, 주행모드에서는 11배 이상 초과 배출됐다.
환경부는 인증 취소 처분일(15일) 이후 15일 이내에 결함시정(리콜) 계획서 제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기존 차량 소유자는 리콜을 받은 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피아트 임의 설정 차량 대수와 처분 내용이 사전 통지 때보다 강화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피아트사 차량 3805대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014년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된 ‘유로6’ 기준이 적용되면서 수입 경유차의 불법 조작이 잇따르고 있다”며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촉발된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이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