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정
경기도 의왕시는 다음달 1일부터 바라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휴양림 객실 및 야영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은 백운호수, 백운산, 청계산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의왕 시민을 비롯한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휴양공간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