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시 명칭 변경 최종 동의
경기도가 서울중심의 사고라며 개정을 추진해온 ‘서울외곽순환고소도로’ 명칭이 조만가 바뀔 전망이다. 도는 서울, 인천시와 명칭 개정에 합의해 법적 준비절차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고속도로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시는 최근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개정에 동의하는 서울시와 3개 구청의 동의서를 경기도에 공식통보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서울시 송파구와 노원구, 강동구 등 3개 구를 경유한다. 서울시가 명칭 변경에 동의함에 따라 도는 이달 중순까지 준비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명칭 변경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를 명칭개정에 동의한 인천시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이를 건의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특별시(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광역시(부평·계양 등 3개구)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km 왕복 8차로 고속국도다.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1988년 착공해 2007년 전구간이 개통됐다.
이번 경기도의 명칭 개정 추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3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름부터 바꿀 것”이라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명칭 변경은 경기도와 인천시를 서울 외곽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존 이름을 버리고 수도권이라는 지역으로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을 ‘경기 퍼스트’ 공약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마침내 도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와 도내 14개 시·군 동의를 이끌어 냈다. 경기도와 명칭변경 실무협의회에 구성에 합의한 서울시는 3개 구와 서울시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해 최종 동의서를 도에 전달했다. 양주, 의정부 등 13개 시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