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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신청 ‘5급 개방형직원 채용관련 도 감사결과’ 재심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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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획관, 채용업무 담당자 처리 등 최대호 안양시장 행보 주목


이번 도에 신청한 5급 개방형직원 채용관련 재심의가 기각 처리되면서 최대호 시장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5급 개방형직원(홍보기획관) 채용과 관련 경기도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 처리됐다. 경기도는 “당초 처분(지난 감사결과)이 관계법령, 양형기준, 관련자 간 형평 등에 모두 적합하다”며 안양시 재심의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1일 경기도와 시에 따르면 도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 등이 제기한 ‘안양시 부적정한 개방형 직위 채용에 대한 조사’에 대해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정채용’이라는 감사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부정 채용된 홍보기획관 정모씨의 채용 취소와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조치도 요구했다.

하지만 최 시장은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감사결과에 반발해 지난 4월 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신청서에서 “홍보기획관 정씨의 개방형직원 채용과 관련 구(區)문화체육팀장의 근무경력을 인정한 것은 부정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채용 업무를 담당한 인사담당 팀장과 채용업무 담당자에 대한 처분요구(훈계)는 부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안양시의 개방형 직위 채용과 관련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3인 등의 법률자문을 거쳐 4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구문화체육팀장 직위는 홍보기획관 관련분야가 아니며 시청홍보계획 수립 및 총괄 등을 담당하는 시 홍보기획관의 관련분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결과를 냈다.

안양시가 채용공고한 홍보기획관 경력요건 기준에 따르면 관련분야에서 3년(1095) 이상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기획관 정씨의 경력 중 구문화체육팀장 966일이 인정되지 않아 경력이 32일 부족해 부정채용에 해당한다. 시는 홍보기획관 정씨의 경력으로 문화체육팀장 996일, 총무과 기획공보팀장 118일, 의회사무국 홍보팀장 497일, 홍보실 공보팀장 448일 등 2059일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도에 냈다.

음 의원 등은 안양시가 도에 재심의를 신청하자 “안양시장이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반발 경기도 행정에 반기를 드는 것이 적절한가?”라 물으며 “상급기관의 행정지시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무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최시장을 비난했다.

최근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비난을 산 최 시장은 이번 도에 신청한 재심의가 기각 처리되면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홍보기획관의 채용과 관련해 최 시장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행보가 주목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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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