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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서울시의원 “소음민원, 유형을 알아야 대책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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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음문제 연구회(위원장 우형찬 의원)는 지난 10일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 소음 관련 민원 사례를 연구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한 해 동안 환경부에 접수된 환경분쟁사건은 총 484건(전년 이월 181건 포함)으로 이 중 약 87.4%가 소음과 진동에 관련된 분쟁이었다. 공사장의 소음·진동을 비롯하여 도로 소음, 층간 소음, 항공기 소음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소음·진동 관련 공학박사이자 현재 소음·진동 컨설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윤제원 유니슨테크놀러지(주) 상무가 강연자로 나선 이번 강연에서는 소음관련 법규와 항목(상황)별 소음 규제 기준, 소음 민원 현황 및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까지 광범위한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강연회에서는 도로소음,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층간소음, 공사장소음 등 생활·환경 소음을 소음원별로 세분화하고 관련 법규와 국·내외 주요 민원 해결 사례, 대책 방안 등을 소개함으로써 연구회 소속 의원들의 민원대응과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정보와 도움을 제공했다.

또 소음문제연구회를 비롯해 강연회에 참석한 20여 명의 의원들은 ‘심야시간대 과도한 (사설업체) 사이렌 문제’, ‘고층아파트와 방음벽 효과’, ‘항공기 소음’, ‘확성기와 불법 개조된 자동차 배기소음’ 등 다양한 생활 소음과 지역민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강연회의 마무리 발언에 나선 우형찬 의원은 “생활 소음은 보이지 않는 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규정하고 “서울시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소음문제 해결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단언했다.

우 의원은 또 “소음문제는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방부까지 다양한 정부기관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간 전향적인 협의와 지원을 촉구했다.

소음문제 연구회는 하반기에도 환경·생활 소음 관련 다양한 연구활동과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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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