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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범위 너무 좁아” vs “법 확대 해석할 여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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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하위법령 공청회 노사 대치

노 “원청 지배·관리 ‘에어컨 설치’도 포함을”
사 “노사 다툼 없게 법으로 분명히 규정을
작업중지 명령 때 ‘급박한 위험’ 기준 모호”
정부 “모두 열거 불가능… 외국도 사례 없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 또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1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공청회에서 경영계는 “범위가 너무 넓어 구체적이지 않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범위가 좁아 사각지대가 많다”고 맞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안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양대 노총과 경제단체 등에서 중복 내용을 제외하고 총 71건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내년 시행되는 김용균법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안전과 보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맞붙었다. 정부는 원청이 책임지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사업장 밖이라도 원청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장소 가운데 붕괴나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도 반드시 안전과 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에어컨을 설치하는 노동자는 산안법을 개정해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에어컨 설치 장소가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아닌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삼성처럼 큰 회사는 크레인을 이용해 에어컨 설치 기사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원한다”면서 “에어컨 방문 설치도 넓게 보면 지배·관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청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지배·관리라는 말이 모호해 법이 무한정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노사 간 다툼이 없도록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작업중지에 대한 명확한 요건이 없다는 경영계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기준을 적시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나 붕괴·화재·폭발 등으로 발생한 피해가 주변으로 확대될 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업장의 해제 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경영계는 다시 ‘급박한 위험’이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임 본부장은 “법에서 말하는 급박한 위험이 무엇인지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제대로 대비할 수 있고 법도 일관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는 그런 해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존에 없던 작업중지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면서 “급박한 상황을 모두 열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국에도 관련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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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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