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경제 발목 잡는 규제 타파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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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지역의 한 부동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는 불법이다. 달라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때문에 업소 유리창 밖에 필름지 선팅을 하거나 매매전단을 붙여놓으면 규제 위반이 된다. 서울신문 DB |
“재해 예방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야 효과가 큽니다. 저희도 빠른 시간에 규제를 개선해 지자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규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세종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가졌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토론회는 올해 지방에서 개선을 건의한 규제 505건 가운데 처리 가능한 47건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각각의 건의사항에 대해 행안부 소관 국장이 규제 개선 여부를 직접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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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이 13일 세종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긴급상황 발생 시 112 종합상황실에 폐쇄회로(CC)TV 제어권을 달라”고 주문했다. 흉악범죄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제공해주는 화면만 확인할 수 있어 용의자 추적에 어려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경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사찰 등)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