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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중 조기 사망땐 낸 돈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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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금액 지급 보장制’ 도입 추진

사망일시금·이미 받은 노령연금의 차액
배우자 등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에 지급


국민연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면 생전에 낸 보험료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으로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1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에 ‘조기 사망 시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를 담았다”며 “이 계획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보며 정부도 제도 개선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지면 국민연금법이 정한 유족에게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는 일반적인 유족의 개념과 다르다. 나이 제한이 있다. 배우자(나이 제한 없음),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19세 미만의 손자녀, 60세 이상의 조부모 등으로 최우선 순위는 배우자다.

유족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이 제한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심지어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각각 유족 기준연령인 25세, 19세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된다.

이렇게 법이 규정한 유족이 없으면 연금 수급권이 사라지고, 이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노령연금이 적어 손해를 볼 수 있다.

연금 당국은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이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배우자나 자녀 등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례 보조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는 ‘국민연금법이 정한 유족’의 범위에 들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과 배우자를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이다. 이 중 813명의 연금 수급권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이 없어 소멸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6-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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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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