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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 중국산 짝퉁 의류 대형 백화점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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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 상품 신뢰 악용

저가 중국산 의류를 국산 브랜드로 둔갑시켜 전국 유명 백화점 등에 유통시킨 중견 디자이너가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9일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 6946벌(7억원 상당)을 들여와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라벨갈이’해 판매한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이나 가판매장을 운영하던 중 자체 생산만으로 공급을 맞추기 어렵게 되자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의류를 들여와 판매하고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뒤 자신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자체 브랜드를 부착했다.

라벨갈이를 통해 1만원 대 중국산 티셔츠가 6~7만원,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는 130만원에 판매됐다. 부산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판매한 의류(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으며 출고 의류는 전량 회수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세관 관계자는 “백화점 판매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일종의 ‘사기극’으로, 백화점도 입점업체 판매 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반입 후 원산지를 조작하는 ‘라벨갈이’ 적발이 증가하면에 따라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월 인천에서는 123억원 규모의 중국산 혈당측정기와 베트남산 침구류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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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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