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사운영기준’ 853개 기관 적용
신규채용 때 지자체 사전 검토 의무화채용 요건·기준 직무 성격과 관련 있어야
비상임이사·퇴직자 시험 위원 위촉 불가
채용비리 직원 승진 최대 1년 6개월 금지
징계 감경 못하고 중요 보직도 못 맡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등 지방 공공기관은 신입 직원 가운데 사내에 친인척을 두고 있는 사람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관이 신규자 채용 계획을 세울 때도 해당 지자체에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채용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최대 1년 6개월간 승진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해 21일부터 전국 지방공사·공단 151곳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702곳에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가 이번 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뤄진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비리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조치다.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은 채용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지자체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채용 시 필요한 요건·기준도 기관장 마음대로 정해선 안 된다. 지금껏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채용 계획을 세운 뒤 해당 지자체에 결과만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납득하기 힘든 채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기관장이 유력 인사나 지인의 자녀를 뽑고자 ‘맞춤형’ 채용 조건을 만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 원장 A(63)씨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채용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기관 내부자로 볼 수 있는 비상임이사나 퇴직자는 시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여기에 채용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간 승진할 수 없다. 채용 비리자를 징계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공통징계양정기준’을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관이 채용 비리자에게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채용 비리자는 사후에 징계 수위를 경감받을 수 없고 인사나 감사 업무 등 중요한 보직도 맡을 수 없다. 신입 직원 가운데 기관 안에 친인척이 얼마나 있는지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밝혀야 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2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