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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나무숲] “오지서 다쳐도 보상받기 힘든 공무원… 근무 환경 고려해 재해 여부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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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청 오모(52) 계장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지난 25년간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동료들은 좋아했다. 그랬던 그가 쓰러졌다. 지난 1월이었다.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대상지인 무녀도와 비안도를 점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두 명이 함께 할 일을 혼자서 했다. 오 계장은 급성 뇌경색으로 군산 비응항 주차장에서 쓰러졌다. 순찰하고 있던 119구급차가 쓰러진 그를 발견했을 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간 뒤였고, 응급수술에도 그는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다. 오 계장은 현재 심각한 후유증과 싸우고 있다.

●혼자 섬 다녀오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계장

동료들이 힘을 모았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난 3월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을 찾았다. 오 계장에게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출장지였던 비안도는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이다. 외부로 개방된 구조인 소형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바닷바람을 그대로 맞은 오 계장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급성 뇌경색이 온 것이라고 동료들은 주장했다.

인사처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 계장이 평소에 복용하던 혈압약과 ‘뇌경색’이라는 상병명이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쳐 공무상 요양으로 승인받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다. 이를 판단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법조인과 전·현직 공무원, 의사로 구성된다. 이들이 단순히 오 계장이 가지고 있던 병력으로 판단한다면 공무상 요양 승인이 부결될 수 있는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언론에 오 계장의 사연이 알려지고 군산시노조의 적극적인 설득에 인사처의 태도도 바뀌었다. 현지 확인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결국 심의회에서도 오 계장에게 공무상 요양을 승인했다. 지난 14일 결정 통지서가 군산시에 도착했다.

●“보상심의회에 공무원 참여 확대해야”

공무원 누구든 오 계장처럼 일하다가 다칠 수 있다. 국가는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사고가 난다면 공무상 요양 승인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심의회에 공무원의 참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확대돼야 한다. 공무원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심의회에서 제대로 알아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 계장이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오늘도 외롭게 공무상 요양을 위해 싸우고 있을 다른 공무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을 오 계장이 빨리 회복해서 함께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군산시의 한 공무원
2019-06-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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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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