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요구안 접수… 올보다 19.8% 인상
사용자위원들 불참… 동결안 제출할 듯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월급 209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9.8% 인상된 금액이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을 접수했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불발된 데 반발해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규모가 감소하고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아직 저임금 노동자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공동요구안에서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납품단가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이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면서 “요구가 과도하다고 문제 제기만 하기보다는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이 세계 10대 규모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양측의 기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이다. 실제 최저임금은 그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03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