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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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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대통령령안 등 16건 의결

가계수지동향과 신설… 인력 7명 증원
시·도 대기배출시설 환경부장관이 관리

경제동향 관련 통계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신설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통계청 경제통계국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을 신설하고 여기에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가계통계 작성·분석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사회통계국에 가계수지동향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인력 7명을 증원 또는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인허가하면서 제기된 불공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행정처분, 배출 부과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가 환경부 장관으로 넘어간다. 개정안은 또 병원·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 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아울러 탈북민 임시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운영 경비 지원에 14억 1500만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의 경비 지원에 9억 57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통과시켰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7-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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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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