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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했던 ‘탄력근로제 확대’ 논쟁 재점화…삼각 갈등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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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 15·18일 입법 집중 논의…단위기간 ‘3개월→6개월’ 통과 여부 주목

여야, 노사정 합의안에 큰 이견은 없어
野, 연장근로 추가 연장 사유 확대 등 요구
원만히 합의 못 하면 논의 또 표류 우려
민주노총 “개악 저지”… 대정부 투쟁 경고

한동안 잠잠했던 ‘탄력근로제 확대’ 논쟁이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둘러싼 여·야·노동계의 ‘삼각 갈등’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과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 간다.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도 같은 논의가 오갔지만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탄력근로제 논의도 함께 중단됐다.

여야가 그동안 탄력근로제 입법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는 최대 단위기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여당은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만 늘리자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업종에 따라서는 계절마다 집중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6개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업의 호소를 앞세웠다.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여야는 일단 입법부터 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논의에서는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일단 6개월까지 확대하는 데에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은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사유를 확대하거나 재량근로제 대상 업종 확대, 탄력근로제 서면 합의 요건 완화 등도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기를 원하고 있다. 여기서 원만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간신히 재개된 이번 국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논의가 표류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사정이 동의한 사안이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를 ‘노동개악’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하반기 시작과 함께 각종 노동 의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제도 개악 시도를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입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일 고용부의 환노위 보고현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50~299인 사업장 약 2만 7000곳(종사자 283만명) 중 노동자의 주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기업은 5000곳(18.5%)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적인 인력 충원 등의 대책 외에도 업종별 특수한 상황에 맞추려면 노사 서면합의로 도입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안(단위기간 6개월)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통과된다면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은 금방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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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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