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중구청·국토교통부는 운영권 회수 방안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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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위치도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 제4선거구)은 “3년 전에 서울시의회가 남산 케이블카 안전 문제와 운영 독점 문제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또다시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하는가 하면 운영 독점도 시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정부 부처가 함께 발 벗고 나서줘야 할 때”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첫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관리권자가 중구청장인데 반해 남산 제1근린공원의 관리청이 서울시장이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남산공원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장이 남산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일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는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안전사고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운영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서울시는 공원관리청, 국유지 관리청, 중구청과 TF 조직을 마련하여 남산 케이블카 운영 기간 재조정,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하여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국삭도공업’과 협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