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문답풀이
‘관계 우위·업무 범위 초과·타인에 고통’세 가지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부하에 단순 업무 스트레스는 처벌 제외
근거없이 과도한 질책 잦으면 법 위반
사장이 괴롭히면 감사… 관할 고용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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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현장 곳곳에서 마찰음이 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첫날 전국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MBC 아나운서들의 1호 진정을 포함해 모두 9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에서 벌어지는 갑질이나 왕따 등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선도적이고 실험적이다”는 긍정과 “다소 모호하다”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괴롭힘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없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걸까. 다음은 일문일답.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정확한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해야 한다.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함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함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해야 함 등이다. 여기서 한 가지 요소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 해당한다.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왕따’처럼 집단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개인을 괴롭히는 행위도 포함한다. 나이와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뿐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근속연수나 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동조합·직장협의회 가입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직장 내 영향력 등도 관계의 우위라고 볼 수 있다.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반복적으로 개인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 업무와 관련이 있어도 폭행이나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과도한 일을 몰아주거나 컴퓨터 등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주지 않아 원활히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앞으로 상사는 절대로 부하직원을 혼낼 수 없는가.
“아니다. 단순히 부하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다. 업무의 성과나 효율성을 위해 부하직원을 독려, 질책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질책이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부하직원을 괴롭히려고 반복적으로 질책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근무시간이 아니거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내용에 따라서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상사가 퇴근 뒤에도 모바일 메신저로 단체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면서 답변을 강요했고, 이것으로 부하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정작 사장이 직원을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직장 내 괴롭힘의 한계다. 다른 노동자가 가해자면 사장이 징계나 인사 조치할 수 있지만 사장이 가해자면 이 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고용부는 대표이사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됐고 피해자가 사내 정식조사절차를 원하면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권고하고 있다. 피해자가 보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고용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지방고용청은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불합리한 내용이 있었는지 조사한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