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6년 6월∼2018년 10월 대구시 동구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위조 의약품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업소를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속칭 ‘보따리장수’에게서 개당 830원을 주고 산 가짜 의약품을 5000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