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발의한 성 의원은 서울시 지하시설물의 53%가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서울시가 아닌 타 기관의 지하시설물로 각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해당 지하시설물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서울시와의 중복탐사 문제와 불필요한 점검/조사비용 낭비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각종 지하시설물 관리자를 대행하여 통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에 그 조사비용을 관련 당사자들과 정산하여 분담토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마땅한 조사기관 선정이 어려워 고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조사의 객관성 및 일관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18년 1월 1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도입 등 지하안전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의 법적 책무인 공동조사를 서울시가 대행할 수 있게 되면 서울시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안은 8월 말에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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