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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직장 내 갑질 근절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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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의료계 등 갑질 여전

지난달 보름 만에 202건 신고 접수
“제도·인식의 변화 동시에 진행돼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보름 만에 202건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며 “개정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만 갑질 근절까지 갈 길이 멀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생활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여러 분야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했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는 계획에 따라 지난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추진 중이다.

이 총리는 “도제식 교육·훈련 관행과 폐쇄적 문화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돼 온 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수직적 위계가 일상화돼 갑질의 문제의식이 둔화되고,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기 쉽다”며 “그런 일들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내려앉아 갑질의 피해자가 훗날 가해자로 변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적폐를 없애려면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갑질 근절 대책으로 연예기획사의 ‘아동학대’, ‘사기’ 등 범죄 확정판결 시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체육분야의 정상화를 위해 선수 인권을 침해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자격박탈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폭행 발생 시 직권 이동 수련,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사 영역에 걸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교육부와 관련 기관 간, 사제기간, 사학법인과 교직원 간에 다양한 갑질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8-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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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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