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광고사이트 3648건 중 725건 적발
SNS에 “체중 감소” 가짜 체험기 유포장기 섭취 땐 동맥경화 등 부작용 심각
‘가슴확대’ 표방 화장품도 효과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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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뜬 ‘방탄커피’ 과장광고 속지 마세요 픽사베이 제공 |
방탄커피는 커피에 목초버터와 코코넛오일을 넣어 만든 것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이른바 ‘저탄고지’(저탄수화물·고지방의 줄임말) 다이어트가 뜨면서 주목받았다. 커피 속 지방이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 민간 광고 검증단은 “일시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간 마시면 심각한 건강 문제와 영양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방탄커피를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업체들의 과장 광고 탓이 크다. 식약처가 조사한 모 업체는 ‘살빠지는 다이어트 ○○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 가능’이라고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해 광고했다. 일반 식품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한 것이다.
이처럼 효과를 과장한 광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식품과 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허위·과대 광고 725건을 적발했다.
심지어 A사 ‘○○○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까지 만들어 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유포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라고 지적했다. B사의 ‘○○차’ 제품은 ‘노폐물 빼줌, 붓기 제거’, D사의 ‘○○주스’는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기능을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은 입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는데도 효능·효과를 광고했다면 허위·과대 광고로 볼 수 있다.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크림, 패치류 등의 화장품에 대해선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가르시니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