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 17일 7급시험부터 적용
국가유공자 3~10%·자격증 3~5%앞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받는 자격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7일 치러지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공시 수험생은 이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자격증의 취업지원 가산점 유효 여부와 가산 비율 등을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다. 가산 비율은 국가유공자 3~10%, 자격증 3~5%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가산점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등록해 응시자가 기대하는 가산점과 실제로 적용되는 가산점 간 차이가 생기곤 했다. 인사처는 가산점 자격증 관련 기관에 검증을 하고 이를 응시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수험생도 자신이 제출한 자격증의 가산점이 유효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필기시험 성적을 기다려야 해 불안감이 컸다. 실시간 조회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런 오류를 줄이고 수험생이 본인의 점수를 지금보다 더 정확히 예측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7급 공채부터 응시표에 필기시험장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본인의 응시번호를 보고 시험장소를 직접 검색해 찾아야 해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수험생도 꽤 있었다. 앞서 인사처는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던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을 연중 3회로 늘렸다. 해당 기간에 인정받은 편의지원 내용은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2년간 유효하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8-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