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7개월 동안 5차례나 기록 경신
지난달 7589억… 전년 동기比 30% 늘어50만명 지급… 신규신청도 10만명 돌파
일부 전문가 “경기침체·최저임금 탓”
정부 “고용 피보험자 증가 따른 현상”
최저임금 올라 하한액 높아진 것도 영향
7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김효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용행정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종 뉴스1 |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지난 7개월 동안 5차례나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다. 근로일수가 적은 2월과 제조업·건설업 경기가 반짝 살아난 6월을 빼면 매달 집계만 하면 최고액이다. 고용 한파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 결과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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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0.4% 늘었다. 구직급여는 올해 4월(7382억원) 사상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섰고 5월 7587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에는 6816억원으로 떨어지는 듯하더니 지난달 반등하며 두 달 만에 신기록을 세웠다.
구직급여를 받아 간 이는 50만명으로 전년 동월(44만 5000명)보다 12.2% 증가했다. 새로 급여를 신청한 사람도 10만 1000명으로 올 들어 처음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부터 구직급여 월 지급액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구직급여 지급액 기록 경신이 주목을 받은 것도 이때부터다. 지난해 5월 6000억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4월 7000억원대에 도달했다. 5월과 7월에도 기록을 경신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도 6월(48만 6000명)을 빼고 올해 3월부터 50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자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실업자가 지급 대상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수급자의 퇴직 전 3개월 일 평균 임금의 50%로 정해지는데, 하한액은 최저임금 일 환산액의 90%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일당)은 6만 120원으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만 6584원)보다 29.1% 올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