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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노령·실업 안전판 취약한 ‘나홀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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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 미납입 31.4%
개인연금 가입 29%·퇴직연금 ‘남 얘기’
15%가 주68시간 넘는 과잉 독박 노동

자영업자 가운데 사장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는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특히 취약하며 대응 수준마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자영업가구 빈곤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미납입률은 31.4%로 임시·일용직 근로자(31.8%)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금보험료 미납입 기간이 길면 그만큼 노후에 받을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5년 69.4%에서 지난해 77.2%로 해마다 늘고 있으나, 여전히 22.8%가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다. 개인연금 가입률 또한 상용직 근로자 가입률(46.9%)의 절반 수준인 29.2%에 그쳤다. 퇴직연금은 대다수 자영업자가 가입 대상이 아니다. 결국 국민·퇴직·개인연금을 포괄한 3층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자영업자에게 먼 나라 이야기인 셈이다.

연구원은 “현 사회보험체계에서 자영업자들의 노령연금과 의료보장은 가능하나, 보험료 체납, 납부 예외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53.1%)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주 5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어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인한 산업재해 노출 위험도 크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 중 15.1%는 주 68시간이 넘는 과잉노동을 하고 있었다. 매출은 그대로이거나 갈수록 줄어드는데 지출할 돈은 많다 보니 일손이 모자라도 ‘독박 노동’을 자청하고 있는 것이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자영업자 52.8시간, 고용주 51.6시간, 임금근로자 42.6시간 순으로 높았다. 월평균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일수는 자영업자 18.6일, 고용주 17.2일, 임금근로자 11.2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대다수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연구원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7년 근로환경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는 대부분 지난 1년간 근육통(28.9%)이나 전신피로(28.3%)와 같은 신체적 문제를 겪었으며, 건강상의 문제가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응답했다. 건강 문제는 산업재해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 7488명(2018년 5월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2만 731명(2017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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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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