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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억 주택 취득세율 100만원 단위로 쪼개 허위신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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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

8억 주택 취득세율 2%→2.33% 적용
산업단지 등 입주기업 감면 3년 연장
신성장분야 기업 연구소 감면 10%P↑
자동차세 10회이상 체납 땐 면허 정지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력 회복 기대

정부가 주택 거래가격 허위신고를 막고자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한다. 일본 수출 규제를 이겨내기 위해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 연구소에 지방세를 추가로 줄여 준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상습 체납하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고액 체납자에게 감치명령(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명령)을 내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4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계법률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확대·연장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 등이다. 주택거래 시 세금을 덜 내려고 세율 변동구간 직전 가격인 5억 9000만원이나 8억 9000만원 등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난다. 이에 6억∼9억원 구간의 주택 취득세율을 100만원 단위로 쪼개 ‘문턱 효과’를 없앤다.

예를 들어 7억원 주택은 기존 2%에서 1.67%를 적용받아 취득세 납부액이 줄어든다. 7억 5000만원 주택은 2%로 변동이 없다. 8억원 주택은 2.33%가 적용돼 취득세가 늘어나는 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의 주택 거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전체 세수는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부품·소재 분야를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한 산업집적 기반시설에 대한 감면도 연장·확대한다.

당초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3년을 연장한다. 일본 경제보복 최전선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분야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비율도 현행 35%에서 45%로 10% 포인트 올린다. 일본의 3대 수출규제품목인 포토 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아미드가 포함된다. 불화수소는 기획재정부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적용된다.

또 전기·수소차 취득세(140만원 한도) 100%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고 여객운송사업용 전기·수소버스 취득세(현재 50% 감면)도 100% 감면해 준다.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등에 가둬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인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를 정지시켜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일몰 도래 감면사항 97건 가운데 54건 현행 연장, 3건 확대, 40건은 축소·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를 걷어서 지역경제에 되돌려 주려면 시차가 발생한다. 지방세 자체를 감면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8-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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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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