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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탈취·직원 폭행 이유 포스코 노조 간부 해고는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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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포스코 쪽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심판회의를 열어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조원은 지난해 9월 23일 포항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으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한 점을 들어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을 직권 면직하고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 3개월과 2개월 정직 처분을 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엎고 직권 면직과 권고사직한 노조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다만 해고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정직 처분,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판정문을 받으면 판정 이유를 검토한 뒤 회사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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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