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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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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정성립률 43%에 달해

장난감·문구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 A사는 자사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 유통으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법적 분쟁을 해야 할지, 사업을 포기할지 고민하던 A사는 특허청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A와 위조상품 유통업체가 동의하면서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침해 등을 소송없이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활용이 늘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까지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연평균 5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47건, 2017년 57건, 지난해 5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조정성립률이 2017년 40%, 2018년 43%로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제기된 분쟁은 총 292건이다. 상표가 전체 33%인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80건), 디자인(45건), 실용신안(38건), 직무발명(25건), 영업비밀(7건) 등의 순이며 조정성립률은 평균 31%로 분석됐다.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허청이 2015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실태를 조사한 결과 분쟁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 침해소송 처리 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분쟁 조정은 별도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절차가 마무리돼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유용하다. 더욱이 조정위원으로 각 분야 전문가(40명)들이 참여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담이 큰 소송이 아닌 대화로 분쟁을 해결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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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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