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가운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300여곳에 대해 불시·집중점검을 한다. 또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 3만여곳 중 추락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 2200여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점검한다. 이들 현장에서 사망사고 대다수가 발생하는 만큼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난간이나 입구 덮개 설치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시정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현장 점검이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8-2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