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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차량으로 1종 보통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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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혁신 10대 사례 발표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도
게임법 청소년 연령 ‘19세 미만’ 개정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그동안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불편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한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전국 총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같은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달랐던 ‘청소년 연령기준’도 통일된다. 현재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본인, 단속기관 및 편의점·PC방 등 자영업자 모두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추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8-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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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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