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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너도나도 유튜브 활동…영리 몰두·직무 영향 땐 규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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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976개 운영… 30만명 구독 채널도

‘1인 방송’ 겸직 허가 일반 공무원 없어
일부 “현직 공무원”… 신분 숨겼을 수도

이현지 경기 빛가온초 교사가 만든 유튜브 채널 ‘달지’의 영상 장면. ‘랩하는 선생님’으로 유명한 이씨의 채널은 구독자 수가 31만명에 달한다.
유튜브 캡처

“제 예랑(예비신랑)은 31살 공무원입니다. 재미있는 성격에 남을 리드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몇 달 전 동창회에 다녀온 뒤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놀기만 하던 친구가 잘 차려입고 왔길래 ‘뭐하고 사냐’고 물으니 ‘유튜브를 한다’고 하더래요. 매달 ‘억소리’ 나게 돈을 번다는 그의 말을 듣고 예랑이 자괴감에 빠졌어요. 자기도 ‘1인 방송’을 해 보겠다며 영상 장비를 구입하더니 ‘이참에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전업 유튜버가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남자 어쩌면 좋을까요.”(지난 6월 한 포털사이트의 인기 게시글)


공직사회에 ‘유튜브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차원을 넘어 공무원 개개인이 취미나 전문지식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구독자를 모으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허용하는 복무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인사혁신처도 일반 공무원의 유튜브 방송을 인정하는 쪽으로 규정을 만들고 있다. 근무시간 외 여가나 자기계발 등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지나친 영리 추구에 대해서는 직간접적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인사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최근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이 늘어나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올해 4월 현재 교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976개, 교사 유튜버는 934명이다. ‘교사 유튜버’ 대부분은 광고 수익 없이 학생과의 소통이나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방송을 한다.

하지만 ‘랩하는 선생님’으로 유명한 이현지(27) 경기 빛가온초 교사의 채널 ‘달지’는 구독자 수가 30만명을 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공익적 성격의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지만, 욕설 등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까지 일반 행정 공무원이 정식으로 1인 방송 겸직허가 신청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그럼에도 유튜브에서는 자신을 현직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는 이들이 가면을 쓰고 공무원 실수령액 등 공직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교사가 아닌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유튜브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연말까지 국가공무원 유튜브 복무지침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하는데 유튜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공직사회를 정확히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공무원들이 ‘억대 유튜버’처럼 지나친 영리 추구에 몰두한다면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별 부처 차원에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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