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조계에선 곤란하다는 해석이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쯤 시내 봉곡동 법원 앞 도로 승용차 안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과 애정행각을 하던 A(54·공무원)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나가던 시민이 “차 안에서 남녀가 애정행각 중인데 차 문이 열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차 문이 열려 있었던 데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도망 우려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윤주민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중대 범죄와 도망 우려 등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어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초범인 경우 벌금 1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사는 “차 안은 개인 공간이어서 공연음란으로 보기 어렵다”며 “차 문을 열었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공연음란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형법은 고의성이 필요하고 과실에 의한 범죄는 특별한 규정을 둔다”며 “실수로 차 문이 열렸다면 당연히 공연음란혐의를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지만 앞으로 법적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