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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6~15일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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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39곳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추석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전국 전통시장 539곳의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67곳과 지방자치단체·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해 추가한 372곳이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서울(112곳), 경기(85곳), 전남(59곳), 강원(54곳) 순으로 많았다.

해당 시장에는 경찰 순찰 인력을 늘리는 한편 지자체와 상인회가 주차요원을 배치해 교통 혼잡을 막을 계획이다. 전통시장 주변이라도 주차 허용 구간이 아닌 곳이나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주차금지 구역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상인들의 매출액 증가를 기대한다”며 “최근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역 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낙후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시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행안부(www.mois.go.kr)와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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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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