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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출신 공무원 3년간 일 잘하면 정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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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전환 필요 근무기간 2년 단축… 이후 해당 직위 의무 재직은 1년으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근무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4급 이상 민간 공무원이 대상이다. 예전보다 2년 덜 근무해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일할 기회가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포함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울러 이들이 일반직 전환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홍보업무로 4급 민간 공무원이 돼 3년만 일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보장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이후 의무적으로 1년만 홍보업무에 더 머무르면 다른 부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사이에서 적합한 인물을 찾는 ‘공모 직위 제도’의 관련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바뀐다. 보통은 부처에서 공무원이 필요하면 공모를 통해 뽑거나 공모를 유예하고 유관기관에서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인사처와 사전 협의를 해야 했다. 그런데 사전 협의 없이 사후 통보만 해도 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09-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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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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