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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발의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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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메이커교육 지원 근거 마련

학생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서울형 메이커교육’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해 오는 6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교육감의 메이커교육 활성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시행,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연계 프로그램 및 거점센터 지정·운영과 각 급 학교에 대한 지원 △교원의 교육·연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메이커교육을 위해 무한상상실 및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13개의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와 9개의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운영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자율성과 공유, 협력에 기초해 모든 과정을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서울형 메이커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라며, “학생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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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