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영실 서울시의원 “장애인 보조견은 어디든 출입할 수 있어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통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조견 출입 거부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부과 실적은 미미한 상황으로, 제재조항에 의한 보조견의 원활한 외부 활동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확산 및 촉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