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의 마중물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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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위와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며 일반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송 의원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환경 증진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노동 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그동안 노동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에 제공하는 자로 ‘사용종속성’ 있는 경우로 해석했으나 최근 법원은 사용자가 보수 성격, 업무 내용 및 감독, 노동시간·장소, 이윤·손실 등의 위험부담 여부 등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행사할 여지가 있으면 사용종속성을 갖는 근로자로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IT 산업의 발달과 노동 제공주체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를 통계청은 약 50만 명, 한국노동연구원은 약 220만 9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