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의사상자 및 가족, 시 운영·관리 시설 이용 지원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지난 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진하였던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의사상자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의사상자법에서는 의사상자 및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사상자 조례’)에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요양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상자 조례 제정 이후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의사상자 시설 이용료 지원은 한강공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감면 등 단 두 건에 그쳤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의사상자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의사상자조례와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체육시설,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이다. 이들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제286회 임시회시 처리된 서울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의 시설이용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이은 것으로, 이를 통해 시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시설의 의사상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의상자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의 이용료 지원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숭고한 의(義)를 실천하신 의사상자분들이 보여주신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조례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