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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오늘부터 3일→1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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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2년 확대
휴가청구 기한도 출산일 30일→90일로
中企 노동자엔 5일분 급여 정부서 지원
기업 규모 따른 ‘워라밸’ 격차 감소 기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달부터 배우자 출산 시 남성 직장인의 유급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제도 개선 사항들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남성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열흘로 늘어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껏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직장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 3일에 무급까지 포함하면 최대 5일이었다.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무조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분할 사용(1회)도 가능해졌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기업은 노동자의 유급 휴가가 늘어나면 그만큼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치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새로 도입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주로 중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미만인 곳을 뜻한다. 업종마다 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데, 제조업은 500명 이하, 도·소매업은 200명 이하인 기업 등을 의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 지급은 1일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업 규모에 따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면서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 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2~5시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한다. 2시간 이상 단축하면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준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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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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